고령화 사회에서 '노후 간병비'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고민이 아닙니다. 보험금청구권을 공공신탁제도로 활용하자는 제안은, 치매나 건강 악화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보전하는 동시에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가옵니다.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맞춤형 서비스와 자동집행 구조를 제공한다면, 민간 수탁의 신뢰 문제도 해소될 수 있죠. 다만 현재는 사망보험금만 신탁 대상인데, 암·치매·요양 등 다양한 정액형 보험도 포함해 활용 범위를 넓히는 정책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.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혁신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.